ASF 방역시설 조기 설치 양돈농장, 살처분보상금 10%p 상향
ASF 중수본, 방역 강화 등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
충북·경북 18개 농장, 3월내 방역 시설 설치 완료
전국 약 5500곳 양돈농장 방역실태 이달 말 점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충북·경북 양돈농장 대상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내부 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 울타리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외부 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 보관 시설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돈농장에 주간 단위 설치 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설치 방법도 별도로 배포한다.
전국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p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동안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어미돼지·돈사에서 발생한 점, 방역시설 등 공사 시 인부·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방역에 미흡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 약 5500곳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 종사자, 도축장 등 양돈 관련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한다. 18개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문자 등으로 배포하는 방식이다.
방역 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농협, 계열화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ASF 중앙 협의회를 출범하고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시군·농협·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충북 음성군을 방문해 ASF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그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충북 보은·충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 농가가 위험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3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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