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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알림 사각지대 없애자”…제주도의회, 예·경보 조례 추진

등록 2022.02.03 13:48:08수정 2022.02.03 1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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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기술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 민간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춰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나 재난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에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수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예·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가 지진 안전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 영역에서만 구축하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민간과 연계 운영해 재난상황 전파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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