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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어 일본도 美 철강관세 타결…한국 '속내 복잡'

등록 2022.02.11 11:11:00수정 2022.02.11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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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가 타결됐다. 이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한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본이 받아낸 무관세 철강 수출량이 예상했던 것 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잇따른 관세 타결 추세에 한국 역시 쿼터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이미 한국에 쿼터제를 허용해준 만큼 충분한 혜택을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일본과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 수입관세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연간 기준 일본 철강 제품 125만톤(t)에 대해 25% 관세를 철폐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한다.

이에 앞서 EU도 지난해 10월 미국과 철강 수입관세 완화를 합의했다. 쿼터 330만t 이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예외 100만t까지 더해 총 430만t의 수출 관세가 폐지됐다. 품목예외란 미국 측 수요가들이 직접 수입을 요구할때 관세를 폐지해주는 제품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수출 쿼터제가 적용되는 국가들의 철강재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일본과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에 적용되는 무관세 철강재는 이 물량까지 포함된 반면 EU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에 적용되는 수출 쿼터제 또한 일본과 같이 품목예외가 포함돼 EU에 비해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미국 우방국들이 잇달아 철강관세를 타결하면서 한국 역시 쿼터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2018년 관세 25%를 부과받는 대신 앞선 3개년의 70% 물량을 수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간 260만t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수출 쿼터제를 허용해 준 만큼 한국이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앞선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점도 존재한다. EU, 일본은 무관세 물량을 넘어서도 관세만 물린다면 수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쿼터제로 물량 자체가 막혀 있어, 최대 260만t까지만 수출 가능하다. 품목예외 또한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쿼터제 물량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수출 쿼터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8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쿼터제가 도입됐던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이들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 수출 쿼터제도 함께 폐지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EU 간 철강 관세 합의한 직후인 11월 초에는 국장급 출장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문승욱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조속한 개선 협상을 잇따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 최대 수입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 쿼터제를 폐지한 만큼 한국도 쿼터 완화를 계속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EU와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니 예상보다 많이 받지 못해 미국 측에 더 요구할 명분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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