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또'…중대재해 반복에 "처벌 강화" 목소리
현대건설 3년간 사망 16건…다수 사업장 사고 반복
노동계 "보여주기식 노력…인과관계 추정 도입해야"
전문가 "처벌 제대로 된다면 기업에 강력한 메시지"
![[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1.29.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1/29/NISI20220129_0018386077_web.jpg?rnd=20220129195058)
[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를 받게 된 사업장들 가운데 이미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곳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은 14곳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3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무려 16건에 달한다.
채석장 붕괴사고로 '1호' 처벌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삼표산업도 지난 3년간 2건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협력업체 직원이 컨테이너 난간 수리 중 숨진 삼강에스엔씨 역시 지난 3년간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쌍용C&E와 현대제철 역시 지난 3년간 2건, 태성종합건설도 같은 기간 1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망사고는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대상으로 분류한 사고들이다. 그럼에도 같은 기업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또다시 재래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중대재해법은 5년 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조항이 형이 확정된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까지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중처벌 조항 역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0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03/NISI20220303_0018549710_web.jpg?rnd=2022030315171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03.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산재 반복 사업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인과관계추정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은 재해 발생 전 5년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이나 기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토록 하는 내용이다.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필요 없이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조항이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요구한 사항이었지만 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고와 경영책임자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가중처벌도 가능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처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산재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낮았던 만큼 중대재해법상 규정된 처벌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산재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안법의 경우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지만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그 기준을 강화했다.
그간 산재 사고와 관련해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던 만큼 수위를 강화한 중대재해법상 처벌이 이뤄질 경우 기업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이윤을 내는 구조상 단가와 이익이 표준화돼있는 만큼 법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기업들이 법이 요구하는 비용을 들여 안전보건 관리를 할 수는 없다"며 "가중처벌을 떠나 (산안법상)첫 처벌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사법부가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실형으로 1년만 선고를 한다고 해도 이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본다"며 "집행유예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빠져나갈 길을 열어둘 경우 법에 대한 경각심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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