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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스텍캠퍼스 공사장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등록 2022.03.05 13:26:56수정 2022.03.05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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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공사 중 낙상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북 포항 포스텍 캠퍼스에서 공사 도중 협력업체 직원이 낙상으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20분께 승원종합건설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건축공사를 하던 중 숨졌다.

사망자는 현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정리하는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210억원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후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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