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5월 납기요금부터…4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3.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3/NISI20200413_0000511809_web.jpg?rnd=20200413164053)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내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될 전망이다.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받는 다자녀가구 세대는 중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월 10t(㎥)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와 독립유공자 가구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서울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5월 납기대상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각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이달 초 동주민센터에 전달한 상태다. 또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내 안내사항과 신청서 양식을 게재해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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