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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정치적 '위장전입' 논란

등록 2022.04.07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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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 60일 이전 주민등록지만 옮기면 출마 가능

출마자와 당의 당선전략 따라 주소 옮겨다니는 것은 문제

주민등록법 위반 기준 6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법 강화 여론

[부산=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6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밭에 조성된 기표모양 꽃길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2.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6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밭에 조성된 기표모양 꽃길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2.04.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천의현 이병희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한 예비후보들의 '위장 전입 의혹'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가 정치적 입지를 위한 발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높다.

7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는 선거 60일 전에 출마예정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주민등록 기준일은 지난 2일이 마지노선이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경기지역에 출마를 고심한 유승민, 김동연, 송영길 등 여러 정치인들이 지난 1일까지 ‘주소 이전’을 마무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에서 성남으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인천에서 서울로 주민등록을 각각 이전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실거주가 아닌 ‘위장 전입’이 의심가도록 주소 이전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위장전입이라고 하니까 속이 찔린다"면서도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궁색한데, 인천 계시다 서울로 가신 송영길 대표도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1일) 다시 서울 송파구 장모를 모시고 사는 처형이 운영하는 임대차 건물 한 칸을 임차해 주소를 이전했다"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출마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행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취지의 지방선거가 아닌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징검다리가 돼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

화성시의 유권자 최모(55)씨는 "선거 60일 이전에 주소지를 출마예정지역에 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현재 주민등록법 위반 해당 기준인 6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들이 자신과 당의 당선 전략에 따라 '떴다방' 식으로 옮겨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유권자 김모(39)씨는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지역민의 대표가 된다고만 봤을 때는 무언가 큰 선물을 갖고 올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우리 입맛에 맞는 선물을 갖고 올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 유권자 박모(41·여)씨도 “타 지역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 뽑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내가 답답한 것은 정당에서 유명인들을 공천하는 탓에 정작 우리 지역민이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문제 제기 할 법적 근거와 기준은 모호하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인의 ‘위장 전입’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6조는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고 돼 있다”며 “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한 구의원이 위장 전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을 지적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무색케 한 위장전입 불감증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6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구 내 거주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 요건과 주민등록법이 상충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최소한 해당 지역에 60일 정도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건인데, 사실상 주소 이전으로 의미가 축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절차적 논란이 이어지기보다 시민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고민하고, 투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우리지역 선출직 공직자가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출중한지 공직자의 능력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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