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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ILO 협약 맞게 '노조할 권리' 등 노조법 개정해야"(종합)

등록 2022.04.20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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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이날 ILO 핵심협약 발효 기자회견

양대노총 "노조법 개정했지만 핵심협약 기준 못 미쳐"

노조법 2조 개정 촉구…"특고 등 노동3권 보장 받아야"

정부 '신중론'…"어렵게 법 통과된 상황서 연착륙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4.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양대 노총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 첫 날인 20일 새 정부를 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발효에도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협소해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 정의가 담긴 '노조법 2조' 즉각 개정을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ILO 핵심협약 3개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후 그 해 4월20일 ILO에 기탁한 비준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3개 핵심협약을 포함해 7개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이에 따라 ILO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양대 노총도 "오늘부터는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 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된다"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를 통해 점검받고,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비준에 앞서 2020년 12월 ILO 협약과 국내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조법 등을 개정하기도 했다.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한해 쟁의행위 금지 등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그러나 여전히 노조법이 핵심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대리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계속되고 있고, 노동 조건과 직결된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등의 실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에 여지로 특고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리기사노조가 2020년 노조 설립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다.

또 개정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조항만 삭제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본문은 유지했는데, 이것이 특고 등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오늘 발효되는 협약과 그간의 법, 제도,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ILO 협약을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도 결의대회 및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노조법 2조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입법 청원한 노조법 2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고 등의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ILO 핵심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특고 등의 노동 기본권을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2.04.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양대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발효와 한국사회 과제' 토론회에서도 노조법 개정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조항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의해 생활하거나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한 노동계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성필 고용부 노사정책협력관은 토론회에서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라 노동정책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일단은 개정 법의 연착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준된 ILO 협약을 새 정부에서 번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랬다간 '노동 후진국',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노동 기본권 보장 수준 최악의 나라'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양 노총은 오늘 발효한 협약을 좌표 삼아 한국의 노동 기본권 현실이 완전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내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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