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작은 힘 보태려 용기"
안건조정위 무소속 신분 참여 위해 탈당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6.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06/NISI20200806_0016544663_web.jpg?rnd=2020080614312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20일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낯설고 두려운 길이다. 외롭지 않게 손 잡아달라"고 적었다.
앞서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소위 심사를 건너뛰고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포함된다.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들어가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2 이상 찬성)가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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