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거래소 그래프 연동한 가짜 코인거래소…상담책 실형
비트바이코리아 '총판' 활동…440억 송금받아
감독·모델 섭외해 홍보영상 제작 후 입금 유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가짜 코인거래소 '비트바이코리아'에서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홍보영상을 제작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 상담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트바이코리아 측과 공모해 홍보와 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금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비트바이코리아는 지난해 3월 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선물거래소인 '비트바이'에서 이름을 도용해 만든 사이트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코인 거래량 그래프를 연동시켜 놓고, 마치 실시간으로 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8시간마다 자동으로 복리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해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출금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조직원들은 투자금을 모은 뒤 돌연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피해자만 1만2000여명, 피해금액은 5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비트바이코리아 측으로부터 '사이트를 홍보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편취금액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홍보영상 제작 및 투자자 상담책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홍보영상 촬영 감독과 모델을 섭외한 뒤, 실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지시했다.
모델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입금만 해도 8시간마다 투자금의 0.5% 수익이 발생한다', '8개월 동안 25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는 등, 누구든지 해당 코인거래소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영상을 보고 현혹된 피해자들이 회원가입을 하자, 입금 안내창을 통해 투자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비트바이코리아 피해자 9200여명으로부터 총 444여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해당 사이트가 허위의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씨가 투자사기 조직원들에게 '총판'을 제의받아 승낙했으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검색순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투자금 편취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일명 'X' 등의 성명불상자가 주도했고,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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