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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모전 표절 걸러내자"…열흘간 온라인 검증

등록 2022.05.0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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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위원 과반 심사委 설치…필요시 국민참여심사

부정행위 적발땐 수상 취소…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행정기관 공모전 표절 걸러내자"…열흘간 온라인 검증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의 수상 후보작은 최소 열흘간 온라인 공개 검증을 받게 된다. 표절·도용작을 거르기 위해서다.

수상 후 표절·도용 사실이 밝혀졌을 땐 수상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관리체계를 입법화한 것으로, 지난해 1월 각종 공모전에서 10번의 상을 받은 손모 씨의 무더기 표절 스캔들이 계기가 됐다.
 
공모전의 정의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착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을 수여하는 공모·경진대회'로 명확히 규정했다.

단, 소속 직원 또는 유아와 초·중학생 대상 순수교육 목적의 공모전이나 부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기관은 공모전 시행 전에 기존 공모전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계획에는 공모전의 내용과 응모 자격, 수상작 심사·선정 기준, 부정행위 검증 방법 등이 담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공모전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사위원은 최소 5명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필요 시 심사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제도화했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하도록 했다. 수상 후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별 관리부서를 지정해 공모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모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정안 적용 대상은 추후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모전이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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