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성소수자 단체, 삼각지역~이태원광장 행진
경찰 금지통고 받고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일부 구간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날 예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11.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11/NISI20220511_0018790206_web.jpg?rnd=2022051112023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예정된 행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개최 계획을 지난달 25일 신고했다.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하는 일정으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일부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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