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원태 학사' 취소 불복 소송…2심도 "학위 유지"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부당" 소송
1·2심 법원이 인하학원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해 있다. 2022.05.1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18787987_web.jpg?rnd=2022051020093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해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13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1998년 인하대 편입학이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당시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조 회장이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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