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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유도제 투여후 성폭행' 혐의 병원장…혐의 일부 부인

등록 2022.05.31 11:49:08수정 2022.05.31 1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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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투여하고 성폭행 등 혐의

준강간·강제추행·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마취 유도제 투여후 성폭행' 혐의 병원장…혐의 일부 부인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환자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난 약물을 상습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31일 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급 병원장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밝힌 뒤 "일부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 의료법 위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3년간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지속적으로 추행, 강간, 폭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 마취 유도제로 마약류 지정이 되지 않은 약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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