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사건 '95.4% 승소' 비상식적 표현…배상규모 역대 최대"
론스타 요구 6조원 대비 4.6% 3000억원 배상 판정
법무부 95.4% 승소 언급에 "상황 엄중성 과소평가"
"결과 진상규명 당연…중재판정문 공개가 첫걸음"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31/NISI20220831_0019191559_web.jpg?rnd=20220831144838)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email protected]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 규모인 6조원 대비 4.6% 수준인 약 3000억원(이자 포함)으로 배상 결론이 나오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역대 최대 배상 규모를 지게 됐다는 점은 상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변은 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언급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4.6% 패소라는 언급 또한 상황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게 하는데,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 금액이 약 3000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배상금 규모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문을 전달했다.
중재판정부는 2012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초 론스타 측이 주장했던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중 약 4.6%인 2억1650달러(약 2900억원)을 배상토록 판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를 상대로 원금만 2900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이자의 경우 복리로 지급해야 하는데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자 추산액을 약 185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변은 "론스타 투자중재 결과에 따른 진상규명은 당연한 것이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인데, 론스타 사건의 각 국면에서 결정권자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로 대표되는 공무원들은 심지어 론스타 사건 대응을 현재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자신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셈이라는 점에서 과연 책임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법무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중재판정문 비공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가급적 사실관계를 비공개해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객관적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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