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확성기로 '이재명 안돼'…불법선거운동 혐의 민경욱 기소

등록 2022.11.07 15:55:19수정 2022.11.07 16:2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민경욱 전 의원이 14일 오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후보 겸 당협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1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민경욱 전 의원이 14일 오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후보 겸 당협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1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선거 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확성 장치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확성 장치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의 불법 현수막도 내걸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르면 연설, 대담, 토론용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90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