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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의견 모아

등록 2022.12.12 16:57:36수정 2022.12.12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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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서 법안 재발의 통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야당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발생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12일 국회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전법 개정안을 법안 재발의 등을 통해 최대한 연내 처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했지만 국회 사정상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기권 표를 던졌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구자근 의원 등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7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처리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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