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자연녹지'에 건립된 사옥…HD현대의 남다른 수완
HD현대 GRC 부지 '자연녹지'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백현지구 사업 지연되자 성남시가 정자동 땅 빌려줘
성남시, 18일 만에 초고속 MOU 체결…수의계약 방식
HD현대 측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강조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2/20/NISI20230220_0001199664_web.jpg?rnd=20230220140458)
[서울=뉴시스]
이 센터가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번지 일대는 원래 '자연녹지'여서 호텔은 물론 오피스빌딩도 들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성남시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며 이 일대는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어 HD현대의 초대형 빌딩이 들어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HD현대와 성남시의 해당 부지 대부(임대)계약은 분당 노른자위 입지임에도 불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대부계약 조건도 성남시의 일반적인 임대료 비율보다 낮게 책정돼 HD현대에 유리하게 계약됐다는 평이다.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 HD현대 '사옥' 길 터줘
HD현대는 원래 마이스(MICE)복합지구로 개발 예정이었던 분당 백현지구(정자동 1번지)에 GRC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가 지지부진하자 인근 정자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자동 4-5번지 일대는 2015년까지만 해도 용도가 자연녹지였지만, 부동산 개발회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이 일대에 호텔 개발을 추진하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 조정됐다.
이 단 한번의 용도변경으로 이 부지의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800%로 수직 상승했다. 고층 호텔은 물론 일반 오피스빌딩 건립이 가능하도록 성남시가 나서서 길을 터준 셈이다.
![[서울=뉴시스] HD현대 글로벌R&D센터가 들어서기 전의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4번지 일대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2023.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0/NISI20230220_0001200010_web.jpg?rnd=20230220184204)
[서울=뉴시스] HD현대 글로벌R&D센터가 들어서기 전의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4번지 일대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2023.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안서 제출 18일 만에 초고속 MOU…수의 계약으로 부지 배정
HD현대와 성남시의 정자동 4-5번지 R&D센터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는 2017년 11월27일 체결됐는데, 이는 HD현대가 GRC 위치를 종전 백현지구에서 정자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한 지 18일 만에 체결된 것이다.
성남시는 이 MOU를 맺은 지 다시 1년 만에 HD현대와 수의 계약으로 정자동 4-5번지 2만3866㎡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까지 끝낸다. 성남시 재산인 시유지를 민간 기업에 임대하려면 시의회 보고와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성남시 방침이 수의계약 임대 방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특히 성남시는 이 부지를 2019년 8월부터 2039년 8월까지 20년간 매년 공시지가의 1.5%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겠다고 계약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임대료는 12억~16억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해 쓸 경우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2.5% 정도로 책정되는데 민간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시유지를 빌려 쓰는 것인데 이렇게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한 것은 흔치 않다고 지적한다.
HD현대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이 부지를 구입할 권리까지 보장 받았다.
성남시와 HD현대의 R&D센터 건설 협약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던 A씨는 "당시 시의회에서는 HD현대 R&D센터 유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유치 절차가 너무 빨리 추진된다는 인상을 받았고,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지만 받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HD현대의 GRC 건설은) 대기업 유치라는 실적을 원했던 성남시와 분당 노른자위 땅에 저렴하게 사옥을 짓고 싶었던 HD현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성남시가 입지여건이 뛰어난 정자동 부지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그것도 낮은 임대료로 넘겨준 것은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 호텔과 직선 거리 400m…HC현대 "법적 문제 전혀 없어"
GRC와 마찬가지로 더블트리 호텔도 수의계약으로 성남시와 시유지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GRC는 20년, 더블트리 호텔은 30년간 해당 부지를 빌려 쓰는 조건으로 대부요율(임대료)은 공시지가의 1.5%다.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가 해당 대지를 성남시와 협의해 매입할 수 있는 조건도 똑같다.
더블트리 호텔은 최근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가족호텔 객실을 줄이는 대신 사업성 높은 관광호텔 객실을 대폭 늘려준 데다 호텔 연면적도 4만1000㎡에서 8만㎡로 확대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HD현대 측은 GRC 건립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조례와 관련 법에 따라 용도 변경과 대부 계약이 이뤄졌고, GRC 건립도 현행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HD현대 관계자는 "분당 정자동 GRC 건립은 당시 성남시뿐 아니라 성남시의회에서도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수도권에 R&D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 유치를 원해 정자동에 GRC를 건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HD현대가 GRC 건립을 추진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 9월 성남시에서 이미 확정한 사안이므로 HD현대와 전혀 관계없다"며 "대부요율도 공유재산법상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1.5%로 정했고, 다시 성남시 의회가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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