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개구리 등 554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규 등재
환경부, 목록 일부 개정 23일 고시
554종, 사이테스 부속서 I·I급 등재
생물종 323종은 부속서 III에 추가
목록 종 수출·수입 때 허가 받아야
![[더럼=AP/뉴시스] 미국 대학 연구진이 지난해 12월 제공한 사진에 '유리 개구리'(Glass Frog) 한 마리가 풀잎 뒷면에 앉아 있다. 2022.12.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530_web.jpg?rnd=20230222123720)
[더럼=AP/뉴시스] 미국 대학 연구진이 지난해 12월 제공한 사진에 '유리 개구리'(Glass Frog) 한 마리가 풀잎 뒷면에 앉아 있다. 2022.12.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애완동물로 국제적 수요가 늘고 있는 유리개구리과 170종 모두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 및 각 당사국의 규제 요청 사항 등이 반영됐다.
사이테스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속서 II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부속서 Ⅲ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다.
새로 등재된 554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부속서 I, II에 속한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이다. 동물 19종 및 식물 1종은 부속서 분류가 조정됐다.
부속서 I에 새롭게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종으로 도마뱀과 1종과 흙탕거북과 2종이다.
새로 등재된 부속서 I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551종이다. ▲조류 1종 ▲파충류 61종 ▲양서류 172종 ▲어류 107종 ▲무척추동물류 4종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멀구슬나무과 5종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시스] 국제적 멸종위기종 현황(자료=환경부 제공) 2023.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272_web.jpg?rnd=20230222095119)
[서울=뉴시스] 국제적 멸종위기종 현황(자료=환경부 제공) 2023.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의 경우 큰 눈과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애완동물로 국제적 수요가 늘고 있는 유리개구리과 170종 전종, 지느러미나 고기 소비로 국제 거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 흉상어과 57종 등이 부속서 II에 포함됐다.
식물의 경우 이페, 아프젤리아, 파둑과 같은 명칭으로 국제 목재 시장에서 대량 거래되는 멀구슬나무과 5종,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능소화과 113종 등 209종이 부속서 II에 포함됐다.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노란머리직박구리 등 4종은 부속서 I으로 조정됐고, 부속서 III에 포함돼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받던 늑대거북 등 12종은 부속서 II로 조정됐다.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 보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멕시코프레리도그, 알바트로스 등 4종은 부속서 II로 조정됐다.
자란, 천마 등 난초과 식물 5종의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완제품은 사이테스 협약에 따른 당사국 허가에 따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고가의 현악기 활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악기 완제품을 제외한 부분물이나 파생물의 국제 거래 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주석이 변경됐다.
이 밖에 지난 2019년 이후 각 당사국이 자국의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 규제할 것을 요청한 부속서 III 생물종 323종이 추가됐다.
이번 목록 개정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총 3만8700여종이다. 부속서 Ⅰ 등급 1082종·36아종, 부속서 Ⅱ 등급 3만7420종·15아종, 부속서 Ⅲ 등급 211종·14아종·1품종 등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생물종이나 가공품을 보유하는 경우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됐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목록 개정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국제협약의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거래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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