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실체 규명해야"
"법 개정 비롯한 제도 개선에 힘 모을 것"
사법 당국의 '합리적 판단' 간곡히 부탁

(캡처=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강릉 SUV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실체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권 의원은 "지난 주말 강릉에서 급발진 사고 유가족을 직접 만났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8년간 손자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할머니는 차량의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그 결과 12살 된 아이가 숨졌고 할머니 역시 중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운전자 할머니의 평소 건강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비정상적 가속을 했을 확률은 낮다고 본다"며 "사고 전후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굉음과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소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자동차 내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제동장치가 작동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스키드 마크(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가 영상에 찍히는 등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수의 전문가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을 넘었다"며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경찰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유가족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할머니는 사고 당시 중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현재 가해자로 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은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