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피스텔 4곳 빌려 성매매…업주 등 6명 검거

단속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 1명을 구속하고 종업원과 성매수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8만~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현장 잠복 등 2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지난 2일 새벽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해 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억 4000만원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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