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폭탄테러범 "아베 국장 강행 용서 못해"…기시다에 불만(종합)
선거제 위헌 소송서 "아베, 통일교 조직표로 당선" 비판
"참의원 선거 입후보할 수 없어 부당" 손배소 1심 기각
![[와카야마=AP/뉴시스]일본 와카야마 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항구 방문 중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17일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18.](https://img1.newsis.com/2023/04/17/NISI20230417_0000127010_web.jpg?rnd=20230418113630)
[와카야마=AP/뉴시스]일본 와카야마 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항구 방문 중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17일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18.
또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國葬)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본 국내에서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국장을 강행한 기시다 정부를 비판해온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다.
현행법상 입후보 자격 미달로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자 이에 따른 불만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과 함께, 아베 국장을 강행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앙심을 품고 기시다 총리를 타깃으로 한 테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범행 연관성과 맞물려 있어,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기무라 용의자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연령 등을 이유로 입후보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베지방법원에 제기했다가 청구가 기각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소송 기록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6월 고베지법에 국가가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취지는 본인이 지난해 7월10일 투개표가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30세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탁금 300만엔(약 3000만원)도 마련할 수 없어 입후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은 규정은 법 아래 평등 등을 규정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기무라는 입후보 자격 제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만엔(약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했다.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 용의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해, 올해 5월에 판결이 예정돼 있었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모습. 2023.04.18.](https://img1.newsis.com/2022/09/27/NISI20220927_0019294342_web.jpg?rnd=20220927153528)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모습. 2023.04.18.
기무라가 선거 제도의 헌법 위반을 주장한 소송에서 "기시다 내각은 고(故) 아베 신조(전 총리)의 국장을 여론의 반대 다수 속에서 각료회의 결정만으로 강행했다. 이런 민주주의 도전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소송 준비 서면에서 연령 요건이나 공탁금 제도를 정한 현행의 선거제도는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 선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제한선거는 조직표를 가진 기존 정당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장치가 마련돼 기시다 내각에 의한 아베 총리의 국장 강행과 같은 민주주의 도전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가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 같은 조직표를 가진 단체와 유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선거를 치르면 조직표 비율은 낮아지고 의회제 민주주의는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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