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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회생법원을" 광주 여·야 국회의원 6명 한목소리

등록 2023.04.29 13:39:26수정 2023.04.29 13:44:04

경기 침체로 개인·기업 도산 위험성↑ 전문법원 접근성 문제 대두

서울, 부산, 수원 등 3곳만 설치…호남권 첫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

지난달 2일 열린 부산회생법원 현판 제막식. (사진=뉴시스DB)

지난달 2일 열린 부산회생법원 현판 제막식.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경기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도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호남권에는 전무해 설치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보다 못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생법원 설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29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서구갑), 조오섭(북구갑), 김경만(비례)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동참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개인과 기업 할 것 없이 도산 위험성이 커졌고, 이들이 도산할 경우 채무를 조정해 회생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근거리 사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회생법원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수원, 부산 등 단 3곳에만 설치돼 있다. 당초 1984년에 세워진 미국 파산법원의 조직을 한국 법원체계로 끌어들여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됐으나 이후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의 발의로 올해 3월 수원과 부산에 추가 설치됐다.

우 의원 등은 벼랑 끝 채무자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법원 관할구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광주, 부산, 세종, 대구, 수원 등 5곳에 회생법원 설치를 원했으나 결국 2곳만 수용됐다.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서 회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데, 지방법원보다 회생법원이 그 전문성과 신속성이 월등히 높다"며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설치법 외에도 대안입법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명시해 법률 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법률안도 대표발의했고, 송갑석, 조오섭, 김경만, 강은미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
잘의하는 윤영덕 의원. (사진=뉴시스DB)

잘의하는 윤영덕 의원. (사진=뉴시스DB)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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