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갑질, 교권침해 경험" 충북전교조 교사 71.5%
조퇴·연가 등 복무제한, 대면결제 강요 등 꼽아
유초중고 교원 300명 설문…71.5% '갑질' 경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교사 10명 중 7명은 충북교육청이나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과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유·초·중·고 조합원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갑질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교원 71.5%는 '갑질,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28.5%는 '경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교육청이나 학교장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교원 5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31%, '아니다' 18.3%가 뒤를 이었다.
'갑질이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56%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35.2%, '그렇다' 8.5%를 찍었다.
교사들이 최근 1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갑질 사례(중복응답)는 '조퇴, 연가 등 복무 제한과 대면 결재 강요(23.8%)'를 먼저 꼽았다. 이어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추궁(21.4%)', '비민주적 인사와 교육활동 침해(16.9%)' 등을 들었다.
'학교장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교원 40.5%가 '그냥 참는다'라고 답했다. 관리자에게 직접 항의(17.3%), 노동조합에 알리고 지원 방법 찾음(16.9%) 등 순이었다.
갑질 사례 증가 이유는 '과거 회귀 사회 분위기', '권위적인 교육청의 업무처리', '갑질신고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불신' 등을 꼽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교 내 갈등과 갑질로 교사들은 민주주의와 자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갈수밖에 없다"며 "충북교육청은 갑질에 의한 교권 침해를 해결하고, 학교장 재량권으로 떠넘긴 업무 갈등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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