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회계기준 따른 1분기 보험사 순익은 5.2조"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해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지난 19일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와 관련한 언론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새로운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IFRS9이 보험업계에 동시에 적용된 가운데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1분기에 속속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자율성을 강조한 새 회계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 회계기준 하에서 보험사 실적을 좌우할 주요 지표가 된 보험계약마진(CSM)이 구체적 산출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낙관적 전망을 적용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금감원에 따르면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기존 IFRS4에서는 보험상품 판매 시점 기준(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 등)으로 보험 부채를 산출했지만 이제는 평가 시점 기준(실제위험률, 시장이자율 등)으로 부채를 산출하게 된다.
수익·비용 인식 기준도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한 '현금주의'에서 서비스 제공 기간에 따라 수익으로 상각해가면서 인식을 하는 '발생주의'로 바뀌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실적에 IFRS17·9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차감전 당기손익은 9000억원으로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 4조7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 변경으로 보험손익은 23조2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투자손익과 영업외손익은 각각 23조2000억원, 3조8000억원 가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IFRS17의 효과에 의해서 당기 손익이 부풀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만약 지난해에 IFRS17과 IFRS9이 동시에 시행됐다면 생보사의 연간 수익은 9000억원 정도로 하락하게 돼 결국 생보사 쪽에서는 '다 죽는다'고 엄살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가정을 손해보험사에 적용한다면 생보사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은 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IFRS4 체제에서 거둔 손보사의 지난해 당기손익은 7조3000억원이다.
제도 변경에 따라 생보사의 보험손익은 10조3000억원, 영업외손익은 2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투자손익은 9조2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IFRS17·9이 적용된 올해 1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생보사 2조7300억원, 손보사 2조5000억원 등 총 5조230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1분기 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서며 은행권 이익을 상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추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제도변경에 따른 효과는 IFRS9이 적용된 가운데 1분기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형 수익증권(국고채 10년물) 평가이익 증가가 6200억원, IFRS17에 따른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로 인한 비용 감소가 1조59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할 경우 1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3조20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700억원) 대비 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정 실장은 "이렇게 보면 제도변경에 따른 IFRS9과 IFRS17 효과를 제외한 조정후 당기순익은 기존 IFRS4가 적용된 전년동기 대비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1분기 보험사의 실적에는 IFRS9의 효과가 특히 컸던 것으로 봤다. IFRS9은 2018년 1월부터 금융권에 시행됐지만 적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던 보험사들의 경우 대부분 IFRS17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했다.
기존에 보험사는 매도가능채권은 손익계산서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IFRS9 적용에 따라 매도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는 특히 생보사의 이자손익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
정 실장은 "마이너스가 된 회사도 있겠지만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IFRS9의 효과가 올해는 상당히 올해는 크게 났다"며 "IFRS9의 효과, 그리고 투자수익 증가 부분이 지난해 대비 올해 보험사의 호실적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호실적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
정 실장은 "일부 회사들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익이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IFRS9의 효과는 사실은 체력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 기존에 자본 쪽에 있던 것을 당기 손익으로 올린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마치 본인들이 영업을 잘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IFRS17과 관련해서는 "이것 자체가 이 보험사의 손익을 크게 키워줬다는 의견도 있는데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IFRS17이 지난해에 시행됐으면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IFRS17 때문에 다 죽는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가 CSM을 부풀려 실적을 '뻥튀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CSM과 최선추정부채(BEL)는 상관관계에 있다. BEL을 낮게 잡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CSM이 높게 잡힌다"며 "CSM을 높게 잡으면 상각이 높아서 당기 손익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BEL을 낮게 잡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실차(예상과 실제 비용 차이)에서 손실이 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보고 있는 예실차의 적정 수준은 5%인데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예실차가 5% 이내이기 때문에 CSM 부풀리기 지적이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 실장은 "첫 시행을 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예실차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고 계리적 과정의 적정성을 찾아가는 자정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과 관련해서는 통계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영진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는 만큼 CSM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CSM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무·저해지 보험과 실손보험의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단기적인 내용이나 유리한 것만 갖고 CSM을 계산하는 것은 시장 가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