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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KBS 일부 임직원 담당 업무 없이 고액 보수 받아"

등록 2023.07.11 17:03:21수정 2023.07.11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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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공공요금에 추가해 받는건 분명 편법"

"국민 절대 다수는 압도적…정부로선 채택"

한덕수 총리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1. dahora83@newsis.com

한덕수 총리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KBS 일부 임직원이 담당 업무가 없음에도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월 2500원씩 정말 세금처럼 내는 돈인데, 그 중 상당한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B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 중 '무보직자'는 1500명 수준이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상화시키느냐의 문제는 KBS가 가지는 나름의 거버넌스 체제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국회 답변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한 총리는 KBS가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계획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정의 시스템 범위 내에서 KBS가 대한민국 법적 제도에 따르는 의견을 표명하고 절차를 구하는 것은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넣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징수는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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