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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최대 5만원 과태료

등록 2023.07.24 12:00:00수정 2023.07.24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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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전국 확대…7월 계도기간 종료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2022.08.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2022.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의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받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 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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