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천재지변 위기 기업에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일 시행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해주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호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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