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에 강력대응, 시민들 지키겠다"
지난 7월 개선명령 처분에 경기도다르크가 취소소송 제기
주광덕 시장 “시민 안전·건강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남양주시청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 측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까지 잠정 정지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까지도 예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해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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