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 생수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빈 페트병은 위험물건 아냐"
피고인, 검사 모두 상고…대법원, 상고 기각
"'위험한 물건', '스토킹 행위' 법리 오해 없어"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했다. (그래픽=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02/NISI20230202_0001187847_web.jpg?rnd=20230202142506)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했다.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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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수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와 연락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의 페트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에 걸쳐 보냈다. 또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와 스토킹 범죄를 적용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80시간 수강 등을 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의 페트병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을 경우 그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페트병의 단단한 뚜껑 부분으로 수회 내리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항소심에서는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상해를 가했던 페트병에 생수가 가득 차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에 맞았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맞은 것은 뚜껑을 뜯지 않은 새 페트병이 맞나'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판단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장 사진에도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01111885_web.jpg?rnd=20221021165533)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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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스토킹 행위', '반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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