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인정"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들…일부 승소
기아차 협력업체 A씨 등 소송 제기해
法 "기아차 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맞다"
공장 외 근로자 대해선 "직원 아니다"
![[서울=뉴시스]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한 기아차 직원 지위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 전경으로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3.1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2/NISI20221012_0001105227_web.jpg?rnd=20221012201657)
[서울=뉴시스]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한 기아차 직원 지위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 전경으로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3.10.1 [email protected]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A씨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원고 중 A씨 등 4명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5명에 대해선 기아차가 고용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간 위탁계약이 구(舊)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자신들이 기아차의 업무 지휘나 명령을 받아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또 고용관계가 설립됐다고 볼 수 없더라도 자신들이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 측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다.
반면 기아차 측은 이들이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해 협력업체에 도급했고 원고 측인 A씨 등이 협력업체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헀다며 맞섰다.
또 공장 내 자동차 생산이 이뤄지는 컨베이어 벨트 외 지게차 정비 등의 업무는 소위 '간접공정'인만큼, 내용적으로 독립돼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뤄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파견근로 형태를 인정하면서도 협력업체의 업무 지휘를 받거나 공장 외 근로장에서 일한 직원의 경우 기아차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은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사내 협력업체의 운영계획을 결정했다"며 "(협력업체의)고용승계나 임금지급, 분사나 폐업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차를 양산하거나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느 경우 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했다"며 "기아차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등 기아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외물류센터에서 부품의 수령이나 검수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 B씨에 대해선 "해당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별했으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지게차 정비 업무를 맡은 C씨는 "(C씨가 속한 업체는)지게차 정비에 필요한 인원수나 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적접 정했다"며 "이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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