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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 실형 확정…추징금도

등록 2023.10.12 10:38:46수정 2023.10.12 1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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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 징역 4년, 권 CSO 징역 8년 선고

권 CSO 추징금 53억원·법인 벌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뚜렷한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권을 판매했다,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했다.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한 뒤 다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머지플러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1만5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 권 CSO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 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67억원 횡령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원,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48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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