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초록뱀미디어, 이의 신청…거래 재개 가능할까
기업경영 계속성, 내부통제 등 검토
이의신청 심의…개선기간 부여 관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콘텐츠 제작업체 초록뱀미디어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마지막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거래 재개가 가능할지 관심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개선기간을 거쳐 거래 재개 여부를 판단받는 수순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초록뱀미디어는 지난 6월29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8월30일 초록뱀미디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기심위 단계에서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데도 상장폐지를 의결한 것이다.
지난 20일 초록뱀미디어가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검토한 코스닥시장위원회 판단도 기심위 결론과 동일했다. 초록뱀미디어가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만큼 신청서가 접수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초록뱀미디어는 이번 기회에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게 관건이다. 이번에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에서 더 이상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 위원들은 초록뱀미디어의 향후 계획 등을 검토한 후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심사기준으로 제시한 건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지배구조, 내부통제 제도, 공시 체제 등 경영투명성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충분히 합리적인 회생계획을 갖고 와서 고려해볼 만하다면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편"이라며 "개선기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에서는 회사의 안정적 재무구조 기반과 기업의 연속성, 경영 투명성 등 그동안 개선한 성과를 더욱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며 "올해를 포함해 지난 몇년간 큰 폭의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 앞으로의 성장 계획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초록뱀미디어는 25년간 드라마 올인, 불새, 주몽, 나의 아저씨, 펜트하우스 등을 제작해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매출액 1925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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