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경제효과 미미한데…稅감면 7년→10년 추진
조세소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소득세 최대 10년 감면 합의
KDI "리쇼어링 생산성 낮아…국내기업 투자시 고용성과 2배"
28일 조세소위서 일괄 처리 후 29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실 모습. 2023.11.2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20/NISI20231120_0020135442_web.jpg?rnd=2023112011185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실 모습. 2023.1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에 국회가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산성·고용 등의 측면에서 미미한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불필요하하게 확대돼선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국회·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은 현행 7년에서 3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감면율은 초기 7년은 100%, 후기 3년은 50%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시행돼 왔다. 이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턴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감면은 2014년도 1000만원에서 2021년도에는 3억원, 작년 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2억원, 13억원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해외진출기업 중 총 24곳이 복귀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 누적 126곳이 국내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37.5%(9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 따르면 리쇼어링 기업이 다른 투자 유형의 기업들보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리쇼어링 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KDI 분석 결과 리쇼어링 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은 국내와 해외 모두에 투자하는 확장형 기업보다 약 14% 낮았고, 국내에서는 투자를 회수 또는 유보하고 해외에서만 투자하는 오프쇼어링 기업에 비해서는 5%가량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리쇼어링의 결과 해당 기업들의 고용은 연평균 약 2.3%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의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확장형 기업(1.32명)이나 순수 국내기업(2.48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 현재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진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리쇼어링)'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진짜 기술력을 있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은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더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낮은 인건비를 찾아 중국 등으로 나갔다가 인건비 인상으로 복귀한 기업들에 세금까지 깎아주며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국회는 해당 법안의 이후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8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해 2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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