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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에 자해·협박 거센 저항도…고액체납자 천태만상

등록 2023.11.29 05:00:00수정 2023.11.29 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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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조사

[세종=뉴시스] 사진은 고액체납자가 금고 밑에 은닉한 현금.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고액체납자가 금고 밑에 은닉한 현금.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징수에 착수한 고액체납자 562명 중에는 5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뒤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체납자들은 징수 과정에서 자해하거나 국세청 직원을 협박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최근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을 포함해 총 56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씨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50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본인의 사업장을 휴업하고 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을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유지하며 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총 4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A씨가 위장이혼 전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거주지를 수색해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전 배우자 사업장에 은닉한 체납자 명의 화물차 10대를 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B씨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으로  경비를 과다계상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다. 체납자는 거래대금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친형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관리했다. 아울러 형 명의로 6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2억원 상당의 8.5t 화물자동차를 취득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총 7회에 걸쳐 잠복·탐문을 거쳐 체납자가 전입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형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다. 체납자는 수색 집행 거부, 자해, 욕설, 협박 등을 했다. 국세청은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

C씨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다. C씨는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해 강제징수 회피하고,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이 총 5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며 실제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체납자는 장시간 개문을 거부하는 등 수색 집행을 지연하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금고 밑, 베란다 등 다른 장소로 은닉했으나 국세청 수색 끝에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 압류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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