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잡아가는 '예술인 고용보험'…3년 만에 가입 21만명 육박
2020년 12월 예술인 적용 이후 총 20만7천명 가입
실업급여 등 혜택 받고 있는 예술인 4300명 넘어서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12/11/NISI20231211_0001433780_web.jpg?rnd=20231211105044)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이후 올해 11월 말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 가입자 수가 총 20만7063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2월10일부터 작가와 스태프, 배우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35.6%), 음악(20.6%), 연극(9.6%), 영화(8.1%), 국악(5.7%), 만화(3.8%) 순으로 많았다.
용역별로는 실연(실제 출연, 49.5%), 기술지원(26.6%), 창작(23.9%)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8.5%), 30대(29.2%), 40대(17.2%) 순이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도 올해 10월 말 기준 4300명을 넘어섰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내년 1월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못하거나 미루고 있었던 사업주가 이 기간 신고하면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됨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실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 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1년 간 일평균 보수의 60%로,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월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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