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혐의 대법 선고…2심은 유죄
1심서 무죄…2심서 선고유예 판결
![[서울=뉴시스]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1/17/NISI20200117_0000464515_web.jpg?rnd=20200117180358)
[서울=뉴시스]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문제가 된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제정된 법이지만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거나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운영 3년 만이며, 해당 법률안 시행 후 구씨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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