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02억 원 융자 지원
이자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는 상반기 융자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각 51억 원씩 나눠 지원하기로 했으며 융자 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산림조합)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최은영 지역경제담당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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