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2심서 형량 늘자 상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피해자 SNS 공개
2심 징역 1년 집유 2년…대법원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김민웅 조국백서추진위 이사장. (사진 = 김민웅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2020.01.1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13/NISI20200113_0000461893_web.jpg?rnd=20200113183203)
[서울=뉴시스]김민웅 조국백서추진위 이사장. (사진 = 김민웅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과 함께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동의 없이 게시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명이 적힌 손편지가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피해자가 망인(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받아 결국 개명까지 했다"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가 2심에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자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책임을 졌다. 사실 관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에 의문이 든다"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교수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1심보다 2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상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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