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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잔 동거녀 흉기 위협해 성폭행…30대 남성 체포

등록 2024.02.22 12:00:52수정 2024.02.22 1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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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특수협박·감금 혐의

[서울=뉴시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애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뉴시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애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21일) 특수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성북구 종암동의 자택에서 동거하던 애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인 21일 오후 5시15분께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8분 만인 오후 5시23분께 종암동 자택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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