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대기발령 1년…인터넷전문은행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사 동료 위로한 직원에 1년 넘게 '대기발령'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태료 처분…누리꾼들 "솜방망이 처벌"
![[서울=뉴시스]권고사직을 받은 동료를 위로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년 넘게 '대기발령' 조치를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로 300만원 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KBS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19/NISI20240319_0001504864_web.jpg?rnd=20240319112358)
[서울=뉴시스]권고사직을 받은 동료를 위로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년 넘게 '대기발령' 조치를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로 300만원 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KBS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권고사직을 받은 동료를 위로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년 넘게 '대기발령' 조치를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 인터넷전문은행 A사는 소속 직원이 관계사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노무사와 상담을 해봤는지' 등 위로를 건넸다는 이유로 B씨에게 1년 넘게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발령은 일시적으로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법적 조치가 아닌 회사의 인사 발령 조치 중 하나다. 해고와 달리 회사 측은 법적 부담이 덜하나 근로자는 급여 삭감 등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은행은 B씨가 동료에게 위로를 건넨 행위를 '해사행위'로 보고 권고사직을 통보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직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해사행위는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언행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으나 대기발령 처분은 1년 넘게 지속됐다.
노동청은 1년 넘게 조사를 벌인 끝에 해당 은행의 조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잠정적인 조치거든요.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회사가) 징계권과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회피하는 수단"이라며 설명했다.
반면 해당 은행은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진 것은 노동청의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며 A씨가 해사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 "(노동청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인사 조치를 하는 것들이 부당하게 비춰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은행은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등에 이의 신청을 하고 B씨를 징계해고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반응을 보였다. 해당 보도가 공개된 KBS 유튜브 채널에 누리꾼들은 "1년 괴롭히기와 해고 결과가 300만원 과태료라니 이게 맞나" "수백, 수천 억 버는 회사 보고 벌금 300만 원 내라는 건" "30억 정도는 돼야" 등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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