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2곳, '거짓' 진료비 청구해 10억 넘게 챙겼다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공개
평균 청구 금액 8502만원…최고 4억8166만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A 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6개월 간 1982만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 업무정지 61일을 비롯해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진료받는 사람)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거짓 청구하는 방식으로 36개월 간 5216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개월 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 등이다. 명단 공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502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26.1개월을 거짓으로 청구했으며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4억8166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 보면 1500만~3000만원 미만은 2곳,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은 3곳, 4500만원 이상은 7곳이다. 12곳이 거짓 청구한 금액 합계는 약 10억21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 내용은 10월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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