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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 품질부적합…과징금 1억 부과

등록 2024.04.02 1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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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갈음한 과징금

[서울=뉴시스] 대원제약 로고. (사진=대원제약 제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원제약 로고. (사진=대원제약 제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제약사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이 품질부적합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포타겔현탁액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초과)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344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제조번호 23084(사용기한 2026.07.13.)으로,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이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한편 포타겔 효능·효과는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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