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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 보험회계제도 외부전문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록 2024.04.11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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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IFRS17 감독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IFRS17 감독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지난해부터 시행돼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안착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시적 계도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감독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IFRS17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와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신(新)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금감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IFRS17과 관련해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험회사가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회사 간에도 상호 점검해 결과를 피드백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IFRS17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고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기준서상 판단과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계도 기간 중 이슈 발굴과 시스템 정비를 완료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대 또는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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