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위해?"…살인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에 비판 이어져
부산 연제서가 자체 제작한 수갑·포승줄 가리개
누리꾼들 "살인자는 그런 사치 누릴 자격 없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6/NISI20240516_0020340527_web.jpg?rnd=2024051609521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지난 1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A씨의 모습을 보면 포승줄 또는 수갑을 찼을 것으로 보이는 손목 등 상체가 미용실에서나 볼 법한 검은 가운으로 가려져 있다.
해당 검은 가운은 피의자의 수갑, 포승즐 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연제경찰서가 업체에 의뢰해 자체 제작한 수갑 가리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시각적인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투나 수건 등을 활용해 손목을 가려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포승에 묶인 피의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권고한 바 있다.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수갑·포승 가리개를 자체 제작했고, A 씨 호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연제서뿐만 아니라 전국 관서에서도 수갑·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호송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것"이고 "제품을 좀 더 보완해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피의자의 인격권은 말도 안 된다. 살인자는 그런 사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범죄자 인권 보호한다고 별짓을 다한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챙겨주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그는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으며,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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