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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피해 고충, 해결"…'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 운영

등록 2024.05.22 11:28:20수정 2024.05.22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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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별로 확대·운영

[진주=뉴시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심의중인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2024.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심의중인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2024.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22일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부산·경상권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다.

부산·경상권 건축분쟁조정회의에서는 부산 금정구에서 진행된 공공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인근 건축물 피해, 소음·진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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