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국제사회 위협 도발행위"
장호진, 대통령 보고후 점검회의 소집
북, 어제 새벽 일본에 '발사 예고' 통보
한일 정상, 한일중 회의에서 중단 촉구
북 "정찰위성 발사…로케트 공중 폭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10시44분께 북한의 '위성' 발사가 포착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11시40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장 실장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당국은 해당 발사체가 수분 간 비행 후 북한 해역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과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이날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해당 발사체는 10시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비행 중 폭발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주체113(2024)년 5월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에 탑재하여 발사를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는 1계단(단계) 비행 중 공중폭발하여 발사가 실패하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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