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초 쳐다보곤 떠난 뺑소니범, 항소심서 '집유'…징역형 원심파기
등록 2024.06.14 11:19:58수정 2024.06.14 12:34:52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피해자와 원만 합의"
![[서울=뉴시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6.1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26/NISI20230726_0001325738_web.jpg?rnd=20230726165919)
[서울=뉴시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6.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오전 10시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한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만, 장씨가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의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 측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장씨는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검찰은 "장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점,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했다.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당시 장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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