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시행, 빠진 핵심안 채울 개정안 속도 낸다
8월까지 8개 시도지사·의장 등 참여 협의회 구성
삭제된 특례조항 복구 등 연말까지 개정안 발의

[청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의 내실을 다질 법안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5일 공포돼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 발전종합계획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다른 지역발전특별법과 달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8개 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로 정했다.
충북은 11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고, 대전(동·유성·대덕)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 강원(원주·영월) 충남(천안·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 등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시 심사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특별 지원된다.
국가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존 보조율보다 20%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부내륙지역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모두 모여 논의를 시작하면 지원과 규제 완화, 국회 입법 등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부내륙 8개 광역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 32명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구성해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 사업 협의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이 본격적인 효력을 내기 시작하면서 법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축소됐으며, 토지수용권이 삭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와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빠졌다. 그러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개정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나 지역 주력 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금 설치 등의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담을 계획이다.
도는 다음 달 중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협의회 논의 등을 거친 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논의에 나서는 한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통해 개정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여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협의회에 8개 시·도지사, 시·도의장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개정안 국회통과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주변 연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특별법의 성공적 안착과 내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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