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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임직원 오늘 대법 선고

등록 2024.07.11 06:00:00수정 2024.07.11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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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회장·임직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

1·2심 유죄 판결…김완중 회장 징역 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완중 회장의 모습. 2024.07.11.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완중 회장의 모습. 2024.07.11.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오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8)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스텔라데이지호의 횡격격이 휘어지고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갔지만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폴라리스쉬핑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사 관계자 4명과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은 재판을 받던 도중 헌법재판소에 선박 감항성 결함 미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4명의 선원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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